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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은 집,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기준 총정리

Journaltwo 2025. 11. 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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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놓은 집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까?|공식 기준 완전 해설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노후를 위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은
‘실거주 요건’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완전히 불가능할까요?
이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실제 기준을 바탕으로
전세 준 상태에서도 주택연금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이유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처럼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조건이 바로 ‘실거주’.
주택연금은 단순히 주택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처럼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전세 놓은 상태에서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은 주택연금 가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설정되어 있으면
거주권이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또한 주택담보로 이미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공사가 담보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승인 자체가 제한됩니다.

 

★ 핵심 정리

  •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주택연금 불가
  • 본인 실거주가 필수 조건
  • 담보 설정 중복 시 승인 불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주택연금 전세 사례

그렇다고 완전히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① 일부 공간만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1층만 전세를 주고,
2층에 본인이 거주하는 구조라면
‘부분 임대’로 인정되어 주택연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상가주택처럼 용도가 나뉜 경우

건물의 일부가 상가이고,
주거공간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라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 계약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세입자가 곧 퇴거할 예정이라면
퇴거일을 증빙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연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집 전체를 점유하고 있지 않거나
곧 거주할 예정이라면 예외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집을 전세로 돌리거나 임대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가입자가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주택연금 수령 중에 전세를 주면
연금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기존에 받은 금액과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연금 수령 중 전세 전환 시 계약 해지 사유 발생
  • 수령금 + 이자 전액 환수 가능성

전세와 주택연금, 함께 고려하는 현실적 대안

전세로 일부 수입을 얻고 싶지만,
주택연금 혜택도 포기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부분 임대 구조로 변경

본인 거주 공간과 세입자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면
‘부분 임대’로 주택연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활용

부부 공동명의라면 한 명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다른 명의의 주택을 임대용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체 금융상품 검토

주택연금이 어렵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노후안정자금대출 또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원칙은 불가, 예외는 가능

요약하자면,

  •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주택연금 불가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부분 임대 예외 가능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전세 전환 금지

결국 주택연금은 본인 거주를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에
본인 상황을 상담하고, 허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식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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