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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 주택 조건 - 내 집으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까?

Journaltwo 2025. 11.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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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이 주택연금이 될까? 대상 주택 조건 한눈에 보기

어떤 집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인정될까?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내 집이 과연 해당될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한 건 아니며,
주택의 형태·가치·거주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명시한 기준을 토대로,
주택연금이 가능한 주택 유형과 제외되는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의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인 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후용 금융상품이죠.

핵심 요약

  • 대상: 만 55세 이상 (부부 중 한 명 이상)
  • 주택 가격: 시가 9억 원 이하
  • 운영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 방식: 주택을 담보로 설정하고 월 단위로 연금 지급
  • 특징: 사망 시 상속인이 정산하거나 주택 매각으로 처리

 

주택연금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기준

주택연금은 단순히 집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준 내용
소유 형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가격 제한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
거주 조건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건물 용도 주거용 건물만 가능
유형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핵심은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가’입니다.
투자용·임대용으로만 쓰는 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 상가 비율이 관건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1층에 상가가 포함된 겸용 형태라면 주거 면적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 1층 상가, 2층 주택 → 가능
  • 상가 비중이 절반을 초과 → 불가능

즉, “살고 있는 공간이 더 넓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

주택연금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시가가 9억 원 이하인 아파트라면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단,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분양권·입주권 상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세대·연립주택 -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다세대·연립주택도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정정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 본인이 거주 중이면 가능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어도,
소유자가 1명이고 본인이 일부 층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시

  • 1층 세입자, 2층 본인 거주 → 가능
  • 세입자만 거주, 본인은 외부 거주 → 불가능

즉, 실제 거주가 핵심입니다.


상가와 함께 있는 주택 - 비율이 중요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주거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예시

  • 상가 40㎡ + 주택 60㎡ → 가능
  • 상가 60㎡ + 주택 40㎡ → 불가능

면적 비율이 핵심 기준입니다.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은 예외적 승인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분류되어 불가능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반면, 노인복지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주택 유형

구분 사유
분양권 / 입주권 아직 소유권이 없음
상업용 건물 주거용 아님
농가 / 창고 / 토지 비주거용
미등기 주택 소유권 증명 불가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제한 (3년 내 처분 조건부 가능)

2주택자는 조건부로 가능

두 채를 보유한 사람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년 이내 한 채만 남기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약속한 기한 내 처분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 사례 요약

주택 유형 결과 비교
아파트 (시가 8억 원) 승인 일반형 가능
단독주택 (상가 40%) 승인 주거비율 60% 이상
다세대 불법 증축 조건부 승인 건축물 정정 후 가능
오피스텔 (업무용) 불가 주거용 아님
2주택자 조건부 가능 처분 조건부 승인

핵심 요약

가입 가능 주택:
단독, 아파트, 다세대, 연립, 일부 상가겸용

가입 불가 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업무용), 미등기, 분양권

핵심 기준:
본인이 실제 거주 중이며 시가 9억 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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