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혹은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까?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있습니다.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과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임의가입이란?임의가입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연금 자격을 새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이 없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임의가입 대상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 (주부, 프리랜서, 유학생 등)과거 납부 이력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