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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 2025년 자격 조건·재산 기준·신청 방법 총정리

Journaltwo 2025. 9.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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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열심히 하는데, 통장 잔고는 왜 이렇게 항상 빠듯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소득이 적어도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든든한 제도를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건만 맞으면 수십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올해는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그런데 막상 대상 조건을 제대로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면 최대 330만 원이나 놓칠 수 있다는 사실! 이번 글에서는 정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5분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왜 중요한가?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국가가 “당신의 노력을 응원합니다”라는 의미로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힘이 됩니다.

제도 배경

근로장려금은 2009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대상자는 5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6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되었죠. 소득이 적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일반 복지 제도와 다른 특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자녀·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다면 한쪽은 연소득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부부 모두 연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전년도 소득 합산)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집·토지·자동차·예금·유가증권·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빚은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경우는 신청 불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혼인·자녀 요건 충족 시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포함된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운영한 경우 (의사, 변호사 등)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실제 예시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재산 1억 원의 단독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 합산 4,000만 원, 부양자녀 1명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00만 원으로 총 43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상반기 9월 / 하반기 다음 해 3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조금 초과되면 전액 탈락인가요?
네. 아쉽지만 상한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나요?
정기 신청은 보통 9월 전후에, 반기 신청은 6월/12월쯤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든든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으니, 올해도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작은 확인이 큰 보너스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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