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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실직, 중대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단기간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자 조건 (소득·재산·금융 기준)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예: 4인 가구 약 457만 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긴급복지 소득요건(75%)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긴급복지 소득 기준 (75%) |
1인 가구 | 2,392,013원 | 1,794,010원 이하 |
2인 가구 | 3,932,658원 | 2,949,494원 이하 |
3인 가구 | 5,025,353원 | 3,769,015원 이하 |
4인 가구 | 6,097,773원 | 4,573,330원 이하 |
5인 가구 | 7,108,192원 | 5,331,144원 이하 |
6인 가구 | 8,064,805원 | 6,048,604원 이하 |
7인 가구 | 8,988,428원 | 6,741,321원 이하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재산 요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한선 적용
- 금융재산 요건: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일정 금액 이하 (예: 500~700만 원 수준)
지원 범위와 항목
긴급복지지원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항목으로 제공됩니다.
- 생계비 지원: 일정 기간 생활비
- 의료비 지원: 치료·수술 등 의료비
- 주거비 지원: 임시 거처, 전세금·월세
-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등
☞2025년부터는 전기요금, 연료비, 보증금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신청서 및 위기상황 증빙 제출
- 소득·재산 조사
- 지원 여부 결정 및 지급
2025년 달라진 점
- 위기 사유 확대 → 더 많은 가구 지원 가능
- 지원 항목 추가 → 전기요금, 연료비, 보증금
- 지원 접근성 강화 → 더 빠른 심사 및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긴급복지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가구원 수와 위기 유형에 따라 다르며, 생계·의료·주거 항목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Q. 기준을 조금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A. 지자체와 심사기관 판단에 따라 일부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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