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이렇게 달라요|수급 가능 기준과 계산 공식 총정리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이에요.
오늘은 이 소득인정액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 같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함께 계산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예금·부동산 등 자산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금융이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소득공제액은 월 108만 원으로,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면 실제로는 42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소득 종류 | 반영 방식 | 계산 예시 |
| 근로소득 | 108만 원 공제 후 반영 | 월 150만 원 → 42만 원 |
| 사업소득 | 실제 금액 그대로 반영 | 월 100만 원 → 100만 원 |
| 공적연금 | 전액 반영 | 월 30만 원 → 30만 원 |
| 금융소득 | 일정 기준 초과 시 반영 | 예금이자 월 10만 원 등 |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다음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집, 예금, 차량 등 보유한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2025년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월 약 0.33%)

예시로 이해하기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재산 2억 원, 부채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기본재산액(1억 3,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
결국 실제로 돈을 벌지 않아도
“재산이 많으니 월 14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본다”는 개념입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선 (수급 가능 경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기준 금액 | 월 202만 원 | 월 323만 원 |
▶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수급 가능하지만,
205만 원이라면 초과로 인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예시로 보는 계산 결과
① 단독가구 (근로소득 + 예금)
- 근로소득: 월 120만 원 → (120 - 108 = 12만 원)
- 예금: 5,000만 원 → 기본재산액보다 낮아 미반영
→ 소득인정액: 12만 원 → 수급 가능
② 부부가구 (재산 + 연금 수급 중)
- 국민연금: 월 40만 원
- 재산: (3억 - 1억 3,500만 - 2,000만) × 0.04 = 연 52만 원 → 월 약 4만 원
→ 합산 약 88만 원 → 323만 원 기준 이하 → 수급 가능
6.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대처법
“소득이 조금 높게 나와서 탈락했어요”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럴 땐 다음 사항을 점검해보세요.
- 부채 증빙서류 제출
→ 실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실거주 주택 인정 확인
→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기본재산액 공제 대상입니다. - 소득 변동 즉시 신고
→ 퇴직이나 사업폐업으로 소득이 줄면, 즉시 신고하면 재산 재산정 가능.
7. 복지로에서 직접 계산해보기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간단한 정보(나이, 배우자 유무, 재산, 소득 등)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8.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요약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근로·사업·연금 등) – 근로소득공제 108만 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연 4% |
| 수급 기준 | 단독가구 202만 원 / 부부가구 323만 원 이하 |
| 계산 도구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 |
9. 마무리: 내 연금 자격, 직접 계산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로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연령이라도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혹시 나는 해당이 안 될 거라 생각했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안에 들어가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연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계산해보면, 매달 3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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